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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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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으로 실시

검사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이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채용신체검사 종류 및 가격

구 분

준비사항 및 비고

검사항목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의무경찰포함)

신분증

8시간이상금식 (물, 약물 포함)

여권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

신장,체중,허리둘레,시력,청력,

색각,혈압,혈액검사,흉부사진,

소변검사(4종+약물)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신분증

8시간이상금식 (물, 약물 포함)

여권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

신장,체중,허리둘레,시력,사시,

청력,색각,혈압,혈액검사,흉부사진,

소변검사(4종+약물)

(101단 – 흉위, 나안시력)

일반기업체신체검사

신분증

8시간이상금식 (물, 약물 포함)

여권사진, 반명함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

신장,체중,허리둘레,시력,청력,

색각,혈압,혈액검사,흉부사진,

소변검사(4종)

건강진단서

(자격, 면허용)

의료, 보건직

신분증

신장,체중,허리둘레,시력,청력,

색각,혈압,혈액검사,흉부사진,

소변검사(4종+약물)

건강진단서

(자격, 면허용)

이·미용, 위생직

신분증

신장,체중,허리둘레,시력,청력,

색각,혈압,혈액검사,흉부사진,

소변검사(4종+약물)

건강진단서

(개인택시허가)

신분증

신장,체중,허리둘레,시력,청력,

색각,혈압,혈액검사,흉부사진,

소변검사(약물)

※ 운전면허 진단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절차

  • 건강증진센터 지하 1층에서 검진이 시행되며 검사결과는 검사당일부터 3~5일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검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진료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예약 없이 준비사항 확인 후 검사시간 맞추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 통보연락을 받은 후 결과지는 내원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본인내원, 신분증지참, 대리수령 불가)
  • 영문진단서는 사전 상담 후 검사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전화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

02-901-3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