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1. 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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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

검진대상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9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이상 수 행하는 경우

검진항목

검진의 항목은 유해인자 179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진 시기 및 주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3」 정해져 있다.

구 분

대상 유해인자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구분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배치후 1개월 이내

6개월

구분 2

벤젠

배치후 2개월 이내

6개월

구분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배치후 3개월 이내

6개월

구분 4

석면, 면 분진

배치후 12개월 이내

12개월

구분 5

광물성 분진, 목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배치후 12개월 이내

24개월

구분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배치후 6개월 이내

12개월

검진예약시 필요서류

  • 신규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검진대상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 부서*공정 포함), 작업환경 측정표, 비용지원통보서(비용지원사업장해당)
  • 구 사업장 : 검진대상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 부서 포함), 작업환경 측정표, 비용지원통보서(비용지원사업장해당)
  • 자세한 진행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 대표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담당자

부서명

이름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기업건강팀

김나래

임상병리사

특수검진제반업무 및 예약

02-901-3177

기업건강팀

박영자

간호사

특수검진제반업무 및 사후관리상담

02-901-3173

기업건강팀

장현희

간호사

사후관리상담

02-901-3393

일반촬영팀

정성채

방사선사

영상장비 정도관리 및 영상촬영

02-901-3709

진단검사1팀

김상원

임상병리사

임상장비 정도관리 및 임상검사

02-901-3722

직업환경의학센터

김대성

센터장

직업환경의학센터 업무 총괄

02-901-3785

직업환경의학센터

박지수

전문의

진찰

02-901-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