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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및 야간작업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9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 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이상 수 행하는 경우
검진의 항목은 유해인자 179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검진 시기 및 주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3」 정해져 있다.
구 분 |
대상 유해인자 |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
구분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배치후 1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2 |
벤젠 |
배치후 2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배치후 3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4 |
석면, 면 분진 |
배치후 12개월 이내 |
12개월 |
구분 5 |
광물성 분진, 목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배치후 12개월 이내 |
24개월 |
구분 6 |
제 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
배치후 6개월 이내 |
12개월 |
- 신규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검진대상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 부서*공정 포함), 작업환경 측정표, 비용지원통보서(비용지원사업장해당)
- 구 사업장 : 검진대상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입사년월일, 부서 포함), 작업환경 측정표, 비용지원통보서(비용지원사업장해당)
- 자세한 진행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 대표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이름 |
직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기업건강팀 |
김나래 |
임상병리사 |
특수검진제반업무 및 예약 |
02-901-3177 |
기업건강팀 |
박영자 |
간호사 |
특수검진제반업무 및 사후관리상담 |
02-901-3173 |
기업건강팀 |
장현희 |
간호사 |
사후관리상담 |
02-901-3393 |
일반촬영팀 |
정성채 |
방사선사 |
영상장비 정도관리 및 영상촬영 |
02-901-3709 |
진단검사1팀 |
김상원 |
임상병리사 |
임상장비 정도관리 및 임상검사 |
02-901-3722 |
직업환경의학센터 |
김대성 |
센터장 |
직업환경의학센터 업무 총괄 |
02-901-3785 |
직업환경의학센터 |
박지수 |
전문의 |
진찰 |
02-901-3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