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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12-04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의사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응급환자전원소견서(진료의뢰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영문입퇴원확인서(퇴원후) 2,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영문입퇴원확인서(퇴원시) 0원
퇴원시 무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영문사망진단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시체검안서 3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시각장애 소견서 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성별감정서 1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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