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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 의료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난이도,시행방법,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미용성형(쌍꺼풀수술 등), 치아성형(치아미백 등) 관련 진료비는 10%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12-04

비급여항목 및 비용 안내
대분류 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1편) 1,500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2023-09-25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진료확인서(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3,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2023-06-19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진료비 세부내역서(추가)1매당 1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2023-03-31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통원확인서 2,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일본용 코로나19 일반진단서 20,000원
2021-06-14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코로나19검사 시험성적서(중국입국예정자) 20,000원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출생증명서(퇴원후) 3,000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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